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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6.

 

형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

 

 

 

 

길거리나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와 B가 싸움이 나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가 B를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 B 역시도 A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 쪽 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고소했다 하더라도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로 싸움을 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작은 상처를 입히게 된 정도는 정당방위로 봅니다. 하지만 방어가 아닌 공격의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은 단순 폭행죄와 달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상해죄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검사가 상해죄로 기소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 상해사건에서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범인이 초범이라면 기소 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했지만 기소가 진행되는 경우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전치 8주의 증상인 경우에도 합의 없이 벌금이 선고된 일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끝내지 못하면 벌금의 액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일도 있는데요, 합의를 하였고 A와 B가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응한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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