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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17.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지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방식에 어긋나면 설령 유언자의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다섯가지입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합니다. 유효한 유언을 하는데 증인이 필요 없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및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비디오도 가능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그 후 봉서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후에 일정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에 의하는 유언입니다.
단,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자필증서로서의 유언 방식을 갖췄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네 가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 하에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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