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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 분쟁,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부터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20.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분쟁,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민사소송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 대한 지식과 소송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조정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종결되며 당사자가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 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하는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사건의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건은 특히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 관련 사건
-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 인간관계가 중요한 친척·친구 사이의 사건
-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는 건물명도 또는 철거사건
-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건축공사에 관한 분쟁, 환경오염사건
- 양쪽이 모두 피해자여서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는 사건(빚보증으로 인한 사건, 도난수표의 분실자와 취득자 사이의 분쟁 등)

 

조정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조정의 판결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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