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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13.

 

형사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나주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친딸을 상대로 한 근친성폭행까지 정말 많은 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고 또 어떻게 처벌할까요?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을 대상으로 무형, 유형 상관없이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장내에서 문제가 되곤 하는 성희롱과 성추행 역시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차별의 개념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도 성폭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피의자를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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