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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가압류 해방공탁 [공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26.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고자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결정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부동산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혹여 처분한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속 져야 합니다.

 

이 때, 이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명령이 발해진후에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정한 금액(통상 피보전 채권액 전액)을 가압류 목적물건을 대신해서 공탁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이전합니다.

 

 

 

 

 

이 제도는 소송 후 환가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에서 편리한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해방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통상 개인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을 한 후에 집행권원(판결문)을 얻은 후 압류(강제경매)한 후에 채권회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해방공탁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공탁은 이자비용과 소송비용을 합산하는 변제공탁과는 달리 채권원금만을 공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탁사실을 가압류권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등기부를 떼지 않는 한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공탁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채권자는 경매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에 대비하여 가압류 당시에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이자만이라도 가압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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