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법률정보

[공탁변호사] 몰취공탁의 의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5.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몰취공탁의 의의

 

 

 

 

 

몰취공탁이란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된 공탁입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자의 성실한 진술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취의 목적물을 국가에 대하여 공탁하게 함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몰취공탁이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소송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주장사실이 확실하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입증을 하는 '소명'을 할 때 필요한 공탁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증금 등을 공탁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인 것입니다.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진정한 진술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공탁자는 소송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진술)이 허위인 것이 밝혀지면 공탁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입니다. 상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상호가등기입니다. 유사상호의 판단에 있어서 상호등기가 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범에서는 상호가등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예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상호나 목적을 변경할 때,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 본등기 예정기간 여장을 위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발기인이나 사원이, 회사의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사, 본등기 예정기간의 연장을 할 때에는 발기인 또는 사원, 회사 등이 각 공탁자가 됩니다.

 

회사가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를 설립할 때나 본점을 이전할 때, 목적을 변경할 때에 상호를 변경하였거나,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소명에 갈음하는 경우의 공탁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감수한다는 뜻으로 하는 공탁입니다. 상호가등기의 경우는 내용대로 등기되지 않을 때에 국고에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공탁이죠. 두 가지 모두 피공탁자는 국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