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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애플 vs 삼성 특허침해논란 속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12.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애플 vs 삼성 특허침해논란 속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애플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놓고 잦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 1심이 끝난 우리나라의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예로 들어 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코리아가 담보로 5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애플의 아이폰 4와 아이폰 3GS의 판매금지 처분을 유예하기 위해서 담보공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담보공탁특정한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자면, 애플에게 내려진 판매금지를 유예함으로써 삼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해주기 위해 공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현재, 애플은 삼성의 통신기술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아이폰 4와 아이폰 3GS에 대해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침해로 인해 삼성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분인 것입니다. 만약 애플이 신청한 항소심에서 애플이 이긴다면, 통신기술 침해로 인한 손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은 공탁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판매금지가 유예된 만큼 삼성은 통신기술 침해로 인해 손해를 본 셈입니다. 이것을 배상해주기 위해서 애플이 맡겨놓은 공탁금 50억원 중 일부, 또는 그 이상이 삼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담보공탁은 재판 중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판매금지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연관되어 있는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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