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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 건설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28.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일 때, 앞서 계약을 했을 때 냈던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집을 주인에게 넘겨주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바로 집을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실제로 이사 갈 준비를 했다면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집을 경매에 넘기고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소송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데 몇 년 이상씩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에는 소송하는 중에 조정에 회부시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조정에 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이전에는 되도록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꼭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놓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경매신청을 한 상황이거나,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경매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꼭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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