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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_건설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19.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 계약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 등을 포함하여 거래 사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 매매.
신고 의무자
1.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2. 거래 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단,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 가능)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를 하거나 이중 계약서르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 업무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 때에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격은 가격 적정성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 내역 및 검증 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통보하여 과세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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