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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 검사출신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17.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원고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그 절차가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심리만을 거쳐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받기 전에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공탁받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가압류만을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게 되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결정과는 달리 취소를 위한 절차는 복잡합니다. 심문절차를 따로 진행하여야 하고 최소 2개월의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채무자가 급히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해방공탁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었는데 제 3자가 나타나 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면서 가압류를 사전에 풀길 바라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단지 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만 말소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해방공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은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전액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는 채무자가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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