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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내년 봄 전세난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7.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내년 봄 전세난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내년 봄에는 전월세 재계약이 집중되어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전세재계약이 도래하는 물량이 총 132만 1200여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반기 전월세 물량이 68만 8900여건(52%)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분기의 비율이 제일 높아 봄철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전세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전세계약을 맺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계약은 신중하게 해야하는데요.

 

그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제 3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에 기재된 소유주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 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실제 소유주와 통화를 해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설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잘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도배, 하자보수 등의 처리는 특약에 명시합니다.

 

도배나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관리비 등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조정한 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 상 특약란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잔금을 치룬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전세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로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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