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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29.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등 15개 사항의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건축허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의 대상

 

 

* 건출물의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건축법」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나 신고를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수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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