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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_건설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1.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ex)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것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1.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상태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어도 실행히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목적물

 

가처분 신청 시에는 그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일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집행 시에 등기가 필요없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미등기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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