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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일조권 침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4.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일조권 침해

 

 

 

 

 

 


일조권

 

일조권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의 관심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단, 건축물의 미관을 위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추가됩니다.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거리를 띄고 건축할 것.

 

·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가 남향인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0.4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 그 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미터 이상

 

 

 

 

 


일조권 침해 소송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소송을 통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 분양계약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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