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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경매변호사_경매와 공매의 차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5.

부동산경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와 공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공매

 

공매 역시 경매의 일종입니다.
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점이 다르죠.

 

공매 대상은 부실기업,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유입자산이나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 자산, 체납 압류재산, 국유재산 등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응찰이 가능합니다.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경매는 법원이 직접 그것을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입찰자가 그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의 20~30% 이내 범위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내려가는 경매는 낙찰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매는 유찰될 때마다 최초매각예정가격에서 10%씩 내려가며,
50%까지 유찰되면 중단됩니다.

 

또한 최저입찰가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매수희망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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