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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14.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의료인의 위범행위 때문에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위법행위는 해당 죄목으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잘못을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합니다.

 

 

 

 

 

 

*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툭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승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낙태를 시행한 경우
- 업무상비밀누설 :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환자나 진료비 지급 기관을 속인 경우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서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환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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