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 청구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란?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대응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세분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 내용증명 우편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1) 내용증명발송
- 임대차기간 만료전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
- 묵시적 갱신의 경우 : 이사 예정일 3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기간 만료 후 신청)
- 관할법원에 신청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및 임차원등기명령 신청 후 신청
- 임대차기한의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안될시에도 신청 가능
4) 경매신청 및 강제집행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판결문 및 집행문은 받아야 임대인의 소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5)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하여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 반환받을 수 있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6)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한 소송비용 청구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작성 가이드
청구 취지 부분에서는 소로써 구하는 청구 금액과 이율의 약정이 있으면 이율을 적고,
이율의 약정이 없으면 변제일부터 년 2할 5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2할 5푼은 소송촉진에 의한 특례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원인 부분은 먼저
당사자들의 관계를 간략히 기술하고, 보관한 금액과 날짜 등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기술
하고, 다음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기술하도록 합니다. 입증서류는 영수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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