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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12.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에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 일 수치사상죄, 교통방해

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이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친/치사/강간죄

입니다.



2.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2종류가 있습니다. 무기

징역은 종신형을 말하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를 말하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3.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지만 정역에 복무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4.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법 제 43조 제 1항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는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이렇습니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5.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법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중 1. 2. 3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기산합니다.



6. 벌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

입니다. 형법 제 45조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자엥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7.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구류는 형법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동법 제 266조 과실상해죄),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9.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과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1),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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