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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22.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최근들어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위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성폭행 피해 아동의 51%가 7세 미만이었으며

7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탐닉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 2조

5항에 의거하여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

    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우선 '소지'란

대상을 몸이나 몸 가까이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되므로 나중에 삭제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아동포르노그래픽의 소지만으로 5~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높은 법정형이 규정

되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보지도 말고, 소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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