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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9.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과세 




부과과세는 세금이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과세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조세법은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신고납세가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이라면 부과과세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 납세고지의 절차에 의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는 정부가 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인데요. 권한은

정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과세의무를 부여하는데요.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철회란?




부과철회는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을 성립 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 앞으로의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과철회를 부과취소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과철회는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이나 등의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해 부과철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과취소란?




부과취소는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를 통해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만일 과세의 절차나 부과된 처분에 하자가 있어 소송을 청구해 심사, 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가 성립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납부의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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