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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세금소송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2.

 


조세소송/세금소송 - 강민구변호사



조세소송(세금소송)이란?


조세소송은 세금부과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으며 기각결정에 따라

90일 안에 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소송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납세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납세자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조세소송은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으로 나뉘며,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헌법소송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세금소송)의 종류



1) 조세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조세행정소송의 주류를 이루는 제도로, 조세행정청의 부과 징수처분이 위범이라는 이류로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세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전심절차인 행정

심판을 거친 후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조세소송의 무효등 확인소송


조세행정청의 부과 징수에 관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위의 취소소송과 달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주장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3) 조세처분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법령상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하는 소송입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납부된 조세를 반환하는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 국가배상소송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관공무원이

부과처분, 징수처분, 기타 관세법에 근거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절차


조세불복은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불복절차로는 첫 번째, 부당한 고지서를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한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거나 기각을 한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단, 처음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감사원에서 이를 기각하거나 받아 들여 주지 않으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는데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해 주지

않거나 기각을 한 경우 그 기각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정처리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90일을 넘겨버리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조세소송은 변호사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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