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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9.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정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 부분과법률서비스에 대해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시려고 해도 사실 잘 이해가 안되는 법률정보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과 소송의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이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다고 하면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다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 발생 후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소장에 원고와 피고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후 소장을 제출한 청구 취지와 청구이유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절차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시간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답변서 제출 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 전에 주장들을 정리해 준비서면을 적어 제출하고 그에 따른 증거들을 미리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이 때 증인이 필요하다면 역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은 강제출석이 가능하며 불응하게 되면 감치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되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의 변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변론기일에 한쪽이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양쪽이 다 불출석인 경우에는 2회 불출석 하고 기일지정신청(한달이내)을 하지 않는 다면 소 취하로 간주하게 됩니다.

 

 

변론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판결에 따르는게 맞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주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제출(소송제기) → 이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확정 →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 변론 → 판결 → 마무리 또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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