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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by :) 2011. 7. 26.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지난번 민사소송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상담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는 바 입니다.




형사소송은 어떤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사하여 심판하고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유죄를 확인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형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하여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소전단계 - 형사소송절차
기소전 단계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와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발부 혹은 구속적부심사청구 기각이 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이되면 피의자는 석방하게 됩니다.

기소후단계 - 형사소송절차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참여재판 필수),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에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는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고소에서 판결까지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 전 단계
 
◎ 고소·고발·진정 또는 인지
통상적인 형사절차의 시작은 피해자의 고소나 일반인의 고발, 진정인의 진정이나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고소, 고발 또는 진정 없이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검사가 직접 범죄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유죄로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술되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에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구속
 · 검사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속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제기를 시작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시작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선고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최종변론한 후, 유죄 혹은 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법원은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판결내용을 고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달리 판결문 송달은 없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 위 '형사소송절차' 에 대한 내용은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써, 실제 형사소송 진행시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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