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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부동산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5.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부동산소송변호사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의 임시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더욱이 최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제2롯데월드가 롯데월드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 5월 개장을 목표로 대규모 인력 채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해부터 이어졌던 각종 사고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 서울시에 임시 사용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개장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시사용승인은 준공검사 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임시 사용에 대한 승인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건축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위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게 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았거나 공사가 오나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및 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정식으로 내주기 전에 기간을 정해 임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용승인 신청을 한 자가 행정청에 사용승인을 거부당한 경우에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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