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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공탁 절차는? 변제 및 집행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4.
공탁 절차는? 변제 및 집행

 

 

오늘은 공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탁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담보나 혼합공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변제 및 집행 공탁과 그 절차에 대해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생긴 30여억원의 채무를 공탁해 전 소속사와 수년에 걸친 다툼에서 벗어나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공탁이란 것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공탁원인에 따른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해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그리고 공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공탁절차는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에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게 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되게 됩니다.

 

 

탁이 성립되게 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 즉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되며 공탁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경우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변제공탁은 대부분 민법 제487조에 따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할목적으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변제공탁이며 집행공탁의 종류로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그리고 이러한 공탁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탁과 관련에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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