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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 이중계약, 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15.
부동산 이중계약,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이중계약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2인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깃계약서 외에 비공식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즉, 집은 하나인데 주인이 두명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후자로 계약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이중계약은 보통 세금이나 대출관련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매도인이나 중개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을의 입장인 임차인의 심리를 이용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세금이나 대출 때문에 이중계약이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특약조건을 명시해 부동산 이중계약을 막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서의 유형으로는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가 있는데요.

 

 

다운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업계약서는 그 반대로 협의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을 한것 처럼 작성하는 경우로 이는 대출금액을 매수인이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 상황 모두 세금과 대출이라는 민감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만약 발각될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조금의 이익을 보려다가 더 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중계약을 막고자 한다면 부동산변호사는 우선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기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거래금액의 2배를 지불한다는 등의 강력한 특약사항을 걸어야 이중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하고난 뒤에는 중도금이나 잔금까지에 기한이 남아있다고 하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의 입회하에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이중계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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