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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은? - 민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8.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은? - 민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법원의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공고 및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등의 송달을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변제계획의 요지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 벌금이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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