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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24.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제추행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의 결과를 요하진 않으며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이 강제추행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여자의 국부를 손을 만진다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강제추행에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행위객체는 사람이 되고 남녀노소를 비롯해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은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구분되게 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강제추행죄가 좀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강제추행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하며 이러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등 형사소송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어려운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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