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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6. 26.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분실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 절도범으로 몰리면 억울할 수 있는데요. 선의의 마음으로 분실물을 찾아주려고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의를 베풀려다가 오히려 처벌받게 되면 억울함을 비롯해 사회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분실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에는 자신이 보관하려고 하기보다는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점유물이탈횡령죄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60조에 따르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유물이탈횡령죄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위탁관게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아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는 구불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가 아닌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표류물이나 유실물과 매장물은 그 예시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두고간 물건, 도축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착오로 받은 돈 혹은 물건 등과 같이 우연히 자기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물이탈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길가에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 호텔 등의 화장실이나 욕실내에 물건 등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여관이나 호텔 등의 주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기에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점유물이탈횡령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선의의 행동을 하려고 했던것인데 오히려 절도죄로 몰리거나 점유물이탈횡령죄 등으로 몰리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분실휴대전화를 주웠다면 소지하고 계시지 마시고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소송이나 형사분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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