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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변호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고 그 이용 형태에 따라서 전세권이나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상 권리의 성질을 비롯해 공시방법과 효력 등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약정 중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는 전세권과 전세(미등기 전세 포함)가 있고 반전세와 사글세가 있는데요. 전세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차의 범주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권과 임대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상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등이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기에 계약 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관련 법률적인 문제 이제 부동산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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