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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9. 22.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

 

 

 

전세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오르고 있지만 가을철 이사를 앞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전세를 구할 때는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품을 많이 팔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물건이 많다면 몇군데 이야기해보고 맘에들면 계약하는 것이 좋지만 요즘과 같은 경우 발품을 팔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세계약시 신규 대단지의 경우 입주 초에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와서 가격이 약한경우가 많으니 요때를 노리면 좋은데요. 전세의 경우 가격이 완전히 형성되기 보단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해 급 물건이 풀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세집을 구했다면 이제 철저한 서류확인 뒤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저 물건만 맘에 든다고 덥썩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계약을 채결하시면 이후 전세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서류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확인을 비롯해 근저다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혹 집이 경매를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계산하셔서 전세계약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여부가 확인 된다면 이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 매매 시세의 7할이 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경매될때 보통 시세보다 20%정도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으려면 해당 매매 시세의 7할을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한 뒤에 전세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인적사항을 살펴보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간혹 문제가 생겨 분쟁소송까지 가는 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을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항력을 갖춰두어야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갖추게 됩니다.

 

 

 

 

간혹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는 때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돈산전문변호사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에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법률문제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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