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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뇌물공여죄 무죄입증 뇌물죄 성립여부 [헤럴드경제 11월 13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13.

뇌물공여죄 무죄입증 뇌물죄 성립여부

[헤럴드경제 11월 1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 감리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문에 관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기에 그 뇌물을 약속, 공여 혹은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즉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요건 충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 강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뇌물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직위는 상당히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전형적인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수수의 주체이지만 특가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특별법에 의해 비공무원도 공문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뇌물죄는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으로 거래되기 떄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아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음융거래내역 추적, 감청, 분리조사 등의 특수수사가 이뤄지며 떄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한 강압수사도 이뤄집니다. 이 때 수사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물사건 수사에 대한 방어의 성패, 초동수사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 강민구 대표변호사 “뇌물죄 무죄 입증 위해서는 성립 여부 판가름 중요해”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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