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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7

횡령 배임 형사고소 절차 등 횡령 배임 형사고소 절차 등 최근 다수의 인기개그맨들을 소속 연기자로 두고 있는 A엔터테인먼트회사의 공동대표 B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B씨에 대해 수년간 수억원 가량 횡령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더욱이 B씨는 회사 자금을 추가로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으며 이로 인해 소속 연기자와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A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C키친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C키친은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납품업체 대금 미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고소 절.. 2014. 12. 19.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2013. 8. 29.
[형사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과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역시 일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 2012. 11. 16.
[고소대리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 과연 다른 걸까요?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두 가지의 정의에서부터 이미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가족 등)인만이 가능합니다. 대신 고발은 피해자와 대리인 이외의 제 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규정된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에 .. 2012. 10. 31.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발}[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다른글 더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이은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고소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와는 다른 고발,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글 더보기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2012. 3. 30.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