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계약15

[건설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고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2012. 7. 5.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을 개량하였을 때 사용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대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차건물의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부합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실제로 지출.. 2012. 6. 29.
[건설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혹은 자기 가게를 내기 위해 임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상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계약하기 전에 꼭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등기..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