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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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요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
발주자 ⇒ 원수급인(일반건설) ⇒ 하수급인(전문건설) ⇒ 시공참여자(십장, 오야지 등)
(1차) (2차) (3차)
건설변호사/건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자(오야지, 십장 등)를 말하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규정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적용되며,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변호사/건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은 체불임금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사용자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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