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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를 말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수유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 2013. 8. 16.
재산상속변호사_재혼한 경우 상속 재산상속변호사_재혼한 경우 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 중에서 재혼시에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혼한 경우 상속은 전(前)배우자의 사망한 경우와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의 상속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전(.. 2013. 8. 2.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한 부자 노인이 사망후에 전 재산 500억원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2013. 7. 18.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적극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소극재산)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피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빚조사 방법?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2013. 7. 17.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재산평가의원칙)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시가는 늘 변화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백한 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상속증여세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상속증여재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아파트의 가액을 5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6억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증 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 부담할 증여세액도 당연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재산평가.. 2013. 6. 14.
[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며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 비록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포기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했을때 유류분권도 잃게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산정 ▶ 유류분 산정.. 2013. 4. 2.
상속변호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와 절차 상속변호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와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 피상속인 (망인) 서류 1) 제적등본 2) 전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전호주) 3) 말소자초본 (주소이력내역포함) 4) 폐쇄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5)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6) 폐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7) 폐쇄혼인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상속인 각자 준비할 서류 1) 협의분할계약서 -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상속등기 절차 1)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인감도장을 서류에 찍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2013. 3. 28.
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채무가 초과한 경우에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하고, 상속포기를 .. 2013. 3. 8.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3.02.19 14:21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다. 두 세금은 세율구간이 똑같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다만 공제율.. 2013. 2. 19.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시사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2.19 15:40:57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이고 세율구간이 똑같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 (다만 공제율에 따라 상속세가 적은 경우도 있음) 미리 알아두면 실속 챙길 수 있는 상속증여세 전략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을 미리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 2013. 2. 19.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 국가정책적 고려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출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그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세가액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증여세나.. 2013. 2. 13.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분산 증여로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분산 증여로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이고, 사망한 뒤에 유언에 따라 물려주게 되면 상속에 속하죠. 하지만 두 가지는 세금의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똑같이 최저 10%에서 최고 50%이지만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간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증여를 여러 사람이 .. 201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