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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명시신청 상속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16.
재산명시신청 상속소송

 

 

 

최근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의 경우 법원이 결정을 통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경우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민사집행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샆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요.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명시신청은 상속소송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가 장롱 밑에 숨겨둔 수십억원대의 금괴가 가족들 사이의 재산분할 분쟁을 일으킨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학재단의 설립자 A씨는 생전에 네명의 부인과 7남 1녀를 두었는데요. 치매 증세를 보이다 2003년 사망했지만 A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타계하기도 전에 재단 경영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A씨가 둘째부인인 B에게 전 재산을 넘긴다는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일부는 유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유류분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의 아들 C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그 때는 이미 재산 대부분을 빼돌린 상태였던 듯 하며 이에 따라 유류분 책정이 적었으며 그나마도 B가 가진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유류분을 받아내고자 했는데요. 이는 A가 자신과 자녀들에게 금괴를 10여개 씩 나눠주었다는 B의 경찰진술과는 사물 다른 주장으로 다시 상속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 때에는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속소송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사실상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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