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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②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②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를 해야합니다.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신청취지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10,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3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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