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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가압류 신청 심리란?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30.


가압류 신청 심리란?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를 알아보죠.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이 실질적 심사로 들어가면 변론의 요부에 들어갑니다.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칙한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 만에 의하여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가압류 절차에서의 신청 이유 등은 증명 대신 소명(疏明)으로 합니다.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소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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