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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8.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방법은?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거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주로 이용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피보전권리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취지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ΟΟΟ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ΟΟ. Ο. Ο.부터 20ΟΟ. Ο. Ο.까지 매월 Ο일에 금 ΟΟΟ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결합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ΟΟΟ원 및 20ΟΟ. Ο. Ο.부터 20ΟΟ. Ο. Ο.까지 매월 Ο일에 금 ΟΟΟ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금전지급가처분은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므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근거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치료비를 임시로 지급받아야 하는 근거로써 신체감정서 등)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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