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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거액거래 계약체결 시 변호사 필요한 이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14.

거액거래 계약체결 시 변호사 필요한 이유

 

 

계약소송 강민구 변호사

 

 

 

거액이 오가는 계약 체결 시 각종 계약체결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매매 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략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척 거래하는 경우’와 ‘부동산 하나로 여러 명과 계약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 되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저당권, 지역권, 채권담보권, 전세권, 권리질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거 꼼꼼히 챙겨야

또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이라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는 큰돈이 오가기 계약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외에도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 사업 계약이나 투자계약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이나 투자 관련 계약 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특히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손실과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위험 방지를 위하여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또는 ‘지켜야 할 사항’, ‘계약 체결 후 처리 방법’ 등을 확실하게 정하여 놓고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 이러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인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의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간에는 법률행위적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로서 활동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 사업 계약, 투자계약 등 거액이 오가는 계약에 있어서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 아래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필자의 경우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로서 수년간의 계약체결 관련 법률자문 및 실무경험을 갖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된 사례의 경우에는 계약분쟁사건의 손해배상소송까지 맡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왔다.

 

한편, 필자는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전담변호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인 1993년 검사로 임관되어 2003년까지 약 11년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국제적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서울시건설업 청문주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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