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것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8.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것은?

 

 

 

지난 5월초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결과로 인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다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 신용확복와 지명도 형성위한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며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유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의 소재지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제공요청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권리금을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신설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며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싯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