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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고소 특별상여금 분쟁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18.

형사고소 특별상여금 분쟁은?





특별상여금은 임금 외에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표준작업량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상여금에 경우 강제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여부는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분쟁에서 특별상여금을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여금을 임금과 달리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특별상여금 분쟁에 대한 형사고소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국내에 여러 지역사를 둔 방송사업자로 이번 사건은 A사의 지역사 중 한곳인 B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상여금을 체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사의 특별상여금 체불 이후 A사의 18개 지역사 사장들은 지난해 최고 300%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노조와의 협의 없이 체불시켰는데요. 이에 대해 B사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지역사 노조들은 회사를 상대로 특별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고 체불임금 청구를 위한 형사고소을 내며 반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노조측은 상여금 지급은 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해 지급된 임금의 개념이며 임금,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A사와 A사 지역사측에 자신들의 특별상여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실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또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서 A사와 A지역사 측은 특별상여금의 지급률과 지급시기 등을 임금협약에서 체결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급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함과 동시에 만일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커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형사고소 사건을 판단하는데 A사와 A지역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A사 노조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A사와 A지역사 측이 경영 위기를 겪은 해를 제외하고 그 전 또는 그 이후에 재직 중이던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3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A사와 A지역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과거 임금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가 있음을 확인했고 과거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액수를 감액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는 이사회의 일방적 결의가 아닌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해에도 직원들에게 300%를 지급한 점과 사전에 노조와 지급 시기나 지급률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사와 A지역사 측에 지급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한 A사 노조측의 형사고소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특별상여금 형사고소는 특별상여금을 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사 노조측의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형사고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급이 미뤄지거나 누락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회사의 재정악화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시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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