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죄 종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26.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죄 종류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폭행죄는 그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다양합니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이를 폭행하였을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비탄 총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흉기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실제로 달리는 차에 비비탄 총을 쏜 혐의로 재판이 치러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밝힌 의견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 A씨는 화물차를 모는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자 화물차를 앞질러 간 뒤 화물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하였고 그 후에도 분이 가시지 않은 A씨는 차선을 변경해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가지고 있던 비비탄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의 경우 창문을 닫고 있어 A씨의 비비탄 총에 맞지는 않았음에도 불구 검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일반 폭행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의 사용한 비비탄 총의 경우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B씨 또한 창문을 닫고 있어 비비탄 총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비탄 총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선 안 되기에 흉기 폭행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러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재판부는 폭행의 경우 반드시 신체접촉을 통한 폭행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크게 놀라 핸들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할 위혐이 있었다며 A씨에게 흉기 폭행죄는 성립되지 않더라도 폭행죄 성립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비탄 총의 경우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람이 아닌 대상에 격발되었기에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순 없지만 A씨의 행동은 B씨에게 위협이 되었기에 일반 폭행죄는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흉기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송 사례 해설과 함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줄 몰라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