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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변호사 노동력 상실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22.

민사소송 변호사 노동력 상실





사고 등을 이유로 하여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몸이 곧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모델일 경우 피부에 화상을 입게 될 시 그 또한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노동력 상실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를 민사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도중 유조차량이 신호등을 들이 받으면서 전복되는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길이 자신의 허벅지에 옮겨 붙게 되면서 양쪽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바 사고를 입은 A씨의 경우 모델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으나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게 되면서 모델일을 하기 어려워 졌는데요.





이에 A씨는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B단체를 상대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력 상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허벅지의 경우 일반적인 노출부위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A씨의 직업이 모델인 만큼 A씨의 허벅지 화상으로 인한 흉터는 노동력의 상실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A씨의 노동력 상실 비율을 5%로 설정한 뒤 60세까지 잃게 되는 소득 및 성형 비용 등을 계산한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B단체는 A씨에게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32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할 수 있기에 다양한 소송 경험을 통해 여러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민사소송 경험을 가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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