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 건축허가강민구 변호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은 "공장설립 등"이라 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의 대행기관인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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