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승인절차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 사업계획서
· 인·허가 명세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얻으려는 경우)
·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두번째로 승인여부의 결정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 다만,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 다만,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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