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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전세권의 효력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


전세권의 효력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계약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부동산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점유권·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자는 점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단서). 이 경우에는 그 처분금지 약정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 양도의 합의가 있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의 담보제공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본문). 이 경우의 담보는 저당권의 설정에 한합니다.

전세 목적물의 임대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임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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