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지원센터와 대행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의 처리 및 대행
-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의 수행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업무의 대행에 대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무료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