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입지종류 및 유형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각 기업이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사람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입주허가를 얻어 공장을 설립합니다.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은 그 공장설립자에 따라 공장설립승인과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나뉩니다. 공장설립승인은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설립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형 |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
---|---|---|---|
입주계약 |
공장설립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 | |
대상 |
산업단지 입주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자 |
제조업자인 창업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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